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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쉬고 즐기고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가능해져''
  • 작성일2010-09-24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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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문화자산 지정middot;관리'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림문화middot;휴양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이를 계기로 산림의 치유기능을 확대하고 방치된 산림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새로 들어간 내용은 '치유의 숲' 제도 및 산림 문화자산 지정middot;관리 제도,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제도
등이다.
이 중 치유의 숲 제도는 숲의 치유 기능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치유의 숲 조성
최소 면적 및 시설 종류 등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공middot;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때에는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융자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산림 문화자산 지정관리 제도는 산림 주변에 산재한 각종 산림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middot;발굴해 국가 또는 시middot;도
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여기에는 산림 문화자산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지원 규정도 마련돼
있다.
또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제도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입지 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후보지의 경관 위치 면적 수계 휴양요소 및 개발여건 등으로 조사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어 휴양림
지정 전에 정밀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산림의 휴양과 문화 기능을 넓히고 미래 세대에 중요한 산림 문화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며 "산림에서 쉬고 즐기고 누리도록 하는 산림청의 대국민 산림서비스 정책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조병철 사무관(042-481-4211)

첨부파일
  • 보도자료 산에서 쉬고 즐기고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가능해져.hwp [5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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