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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최초 참여기업 나무심기 본격화
  • 작성일2011-03-30
  • 작성자대변인 / 장병영 / 042-481-4078
  • 조회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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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신세계 등 소나무 자작나무 수만그루 심고 온실가스 상쇄준비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이 산림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조림사업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공항공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6.8ha의 면적에 소나무 자작나무 왕벚나무 등 1만 그루를 심은 데 이어 31일에는 신세계가 경기도 연천군 미입목지 10ha에서 소나무 자작나무 등 2만5000그루를 심는다. 신한은행도 강원도 평창에서 나무심기를 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산림청과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산림탄소상쇄란 산림을 통해 흡수한 탄소량만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국가 온실가스 전체 감축목표 달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제로 해당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크레디트를 받는다. 기업은 발급받은 크레디트를 활용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림탄소상쇄 크레디트를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크레디트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산림탄소상쇄 제도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유형도 산림경영, 목제품생산, 산림전용 억제 등으로 다양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종수 사무관(042-48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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