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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유림 조림에 대한 문의
  • 작성일2020-07-10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방재일 / 042-481-4232
  • 조회406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 또는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또는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산림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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