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22-10-27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지영환
/ 042-481-4273
- 조회770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2.11.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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