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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인의 범위
  • 작성일2019-03-24
  • 작성자 신** / 042-481-4141
  • 조회754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를 임업인이라 하는데, 3ha의 산림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만 받고 시행하지 않아도 임업인이 되는지?
(답  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임업인은 3ha이상의 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임업을 경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가만 받고 경영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인 임업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업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2) 산림경영계획대로 3ha의 산림을 벌목업자가 벌채만 한 상태도 산림경영으로 보아 산주가 임업인이 되는지?
(답  변) 산림자원법 제14조 제1항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벌채를 하였다면 이는 산주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벌채 후에는 산림자원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의무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질의3) 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한 경우도 산주가 임업인이 되는 지?
(답  변) 질의2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이행은 산주의 의무이며 산주의 명의로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수행을 목상이나 지자체 등이 하였더라고 해당 산림의 산림경영계획 이행의무와 책임, 결과는 모두 산주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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