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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인생은 60부터! 경험과 관록으로 산불을 잡는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79
[2014] 인생은 60부터! 경험과 관록으로 산불을 잡는다.

⑥ 고용·복지
산림청
24 인생은 60부터! 경험과 관록으로 산불을 잡는다
체력 쌩쌩하고 숲을 사랑하는데 65세면 어떻습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연령 제한규정 폐지
규제개선 톡톡

산불방지과(☎ 042-481-4258)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해 왔는데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농산촌에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숲도 우리 손으로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덤으로 돈도 벌 수 있고.
나이제한을 없앤 것은 정부에서 정말 잘한 일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거든요.
나이 65세가 넘어서도 일 할 수 있다니 인생에 희망이 생기네요.
· 현직 산불예방진화대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서 5년 이상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산불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 나이 제한으로 참여할 수 없었죠.
내년부터 체력검정만 통과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일 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가슴에 팍! 와닿네요.
저의 건강과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그 전처럼 산불예방진화대원으로서 열심히 일해 볼 참입니다.
· 전직 산불예방진화대원
이렇게 좋아졌어요!
개선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 시 만55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대상자 미달시 만 65세까지 가능)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
개선후 '13년 5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시 연령 제한규정 폐지
*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24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연령 제한규정 폐지
◎ 산불예방진화대원이란?
산림청에서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에 시·군·구별로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선발·고용
*산불예방진화대원이 하는 일
· 산불방지계도 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 지원 절차·방법
· 매년 전국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 신청 → 선발(필요시 체력검정테스트, 경력 등 고려하여 선발)
· 13년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특별한 자경요건과 준비사항은 없으며, 신체 건강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선발인원 및 근무여건
· 선발인원 : 매년 전국적으로 1만명
· 고용형태 : 일용근로자
· 임금 : 42천원/1일
· 근무기간 및 시간 : 연 5개월(봄 3.5개월, 가을 1.5개월), 1일 8시간
◎ 방문기관(문의처)
·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8)
· 전국 시·군·구 산림부서 및 27개 국유림관리소 보호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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