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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목구조기술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8-09-1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한태원 / 042-481-4052
  • 조회874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구조기술자(시공, 관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목재 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목구조 기술발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자격제도로 아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목구조기술자 교육과정
   o  목구조시공기술자 : 700시간(6개월 과정)
     - 필수과목(420시간) : 건축일반, 목재 및 목구조,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재료, 시공
     - 선택과목(280시간) : 친환경주택, 단열, 내진, 내화, 모델링 기법 등

   o 목구조관리기술자 : 350시간(3개월 과정)
     - 필수과목(210시간) : 건축일반, 목구조, 건축설계, 건축재료, 건축시공
     - 선택과목(140시간) : 친환경주택, 단열, 내진, 내화, 모델링 기법

위의 교육은 우리 청에서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063-642-992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교육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붙임 목구조기술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자격 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담당 한태원 042-481-8880 또는 mmallang@korea.kr)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목구조기술자 자격요건.hwp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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