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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 작성일2018-09-18
  • 작성자 신** / 042-481-4141
  • 조회836
산림경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후계자 담당입니다.

질의하신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대하여는 "산림청-행정정책-알림마당-알림"으로 접속하시면
공지사항으로 맨 위에 노출되어 있는 "임업후계자 선발자격요건, 교육기관, 선발에 따른 혜택"을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련 파일을 첨부물로도 추가하여 드립니다.)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1.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라려는 자로 (다음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자
 
   2.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평방미터)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뭉를 생산하고 있는 자(연령제한 없음)
 
   3.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평방미터)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뭉를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교육이수 :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임업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따라서, 3번의 경우라면 임업후계자 교육 40시간 이수외에도 재배규모기준 이상 토지나 시설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자격요건, 소득원지원대상 품목, 교육기관, 선발에 따른 혜택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임업후계자+선발+자격요건,+교육기관,+혜택.hwp.hwp [2.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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