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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내에서 이동여부
  • 작성일2018-09-18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정한영 / 042-481-4203
  • 조회506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정한영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 내에는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잣나무를 벌채 후 방제(파쇄)를 목적으로 벌채지역과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동하여 방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지역의 방제기간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정한영, 042-481-1811, aries0410@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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