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임업후계자 필지 변경 문의
- 작성일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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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노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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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1249
- 조회647
【질의】 임업후계자 필지 변경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임업후계자 선발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서 규정한 임업후계자 요건을 충족할 때 선발이 가능하며, 선발 당시 충족했던 산림, 재배포지 등의 요건을 상실했을 경우 임업진흥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업후계자 선발권자인 해당 지자체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 노지열 주무관, 전화 042-481-419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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