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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절기 휴식년제 실시
  • 작성일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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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성부근)에서는 동절기 폭설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6년도 동절기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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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휴식년제 실시)-정책속보.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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