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21년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 작성일2021-10-06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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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1-335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공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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