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에 따른 신청서 작성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확인서 예시 및 경력산정기준 포함아울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우편물 발송시, 반드시 아래 주소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19년도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산림기술용역 등록.관리 업무 등
2. 위탁기간 : 2019. 2. 11.(월)부터
3. 위탁업체 : (특)한국산림기술인회
4. 주 소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29, 청사프라자 405호
5. 전화번호 : 042-489-8580
붙임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1부. 2. (참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련 산림기술법 내용 1부. 3.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위탁기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