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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 확인 요청
  • 작성일2018-07-02
  • 작성자 윤**
  • 조회787
안녕하세요, 나무의사 관련하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2018년 6월 28일에 발표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1번에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라고 나오는데, 이 '관련'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에서 원예학 농학석사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수목진료 관련 학과'로 분류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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