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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자격 확인 요청
  • 작성일2018-07-10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양유진 / 042-481-4194
  • 조회538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산림청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 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따라 정의된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에 관한 고시문은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로 고시문을 최종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양유진(이메일 eugune0326 @korea.kr, 전화 042-481-4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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