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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관련 질문합니다.
  • 작성일2018-07-10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양유진 / 042-481-4194
  • 조회540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산림청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 드립니다.
가. 2018년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포함된 산림보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7월 현재 나무의사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 추진 중에 있으면 8월 중 지정 완료하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단, 최대한 빠른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확한 일정은 예상이 힘들어 8월 중으로만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양성기관 교육 시작일과 교육세부일정(요일별, 시간별 강의시간표 및 교육기간), 교육비 등은 양성기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양성기관 마다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양성기관 지정 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양성기관 측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과정 신청에서는 자격조건이 별도로 없으나, 나무의사 양성교육 이수 후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시에는 응시자격이 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양유진(이메일 eugune0326 @korea.kr, 전화 042-481-4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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