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관내 후생동 주변의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2019. 3. 12. ~ 2019. 3. 31.(20일간)
o 설치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72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직원관사 외부 2개소)
o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참조
2019. 3. 12.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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