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영포자연휴양림 지정고시
- 작성일2009-07-17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수호
- 조회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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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 2009 - 67 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5 일
산 림 청 장
<신규지정>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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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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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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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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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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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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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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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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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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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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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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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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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산22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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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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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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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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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46
|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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