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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조림 관련 문의
  • 작성일2020-07-15
  • 작성자 유** / 042-481-4183
  • 조회399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조림 이후 보식은 보조사업으로 조림을 했을 경우는 해당 임야가 소재한 시군 산림관련부서에

문의하시고, 자력으로 조림을 하였다면 보식 또한 자력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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