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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수입판상 제품에 품질규격, 수입자명 표시 쉬워졌습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726
[2016] 수입판상 제품에 품질규격, 수입자명 표시 쉬워졌습니다.

20 수입판상 제품에 품질규격, 수입자명 표시 쉬워졌습니다.
수입판상제품, 어려운 얘기같지만 쉬운얘기입니다. 목재에서 판상제품이란 합판같이 판상으로 된 제품을 말합니다.
즉 수입되는 합판종류라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목재제품에는 품질규격이나 수입자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물품이 마찬가지지요.
국내에서 생산하면 품질규격과 생산자 명이 표시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면 수입자명이 표시되거든요.
합판은 어디에 품질규격이나 수입자명을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합판 낱장 앞뒷면에 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제품은 묶음으로 수입이 되잖아요. 낱장앞이나 뒷면에 수입자명을 표시하려면 묶음을 다 풀어야 해요.
물론 처음부터 수입자명을 표시해서 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품질규격을 합판 측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수입업체에서 수입자명을 그냥 묶음 단위로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합판은 낱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묶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각 묶음 단위로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하자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묶음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수입자명을 묶음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산림청고시)에 반영했습니다.
변경전) 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명 표시는 낱장으로 해야함
변경후) 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명 표시를 묶음 단위로 할 수 있음
<관련규정>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일자> 2015. 6. 19.
첨부파일
  • 53. 수입판상 제품에 품질규격 수입자명 표시 쉬워졌습니다_1.png [80.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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