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 기업 불편 해소
o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별표1의4('18.11.12.개정·시행)
기존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기간(3~10년)을 제한
개선 산지에서 임산물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효과 낙후된 산촌지역 진흥 촉진 및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o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근거법령)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18.2.28.개정 시행)
기존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에서 농지로 전용 가능
개선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는 현황도로 없이도 농지로 전용가능
효과 소규모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산촌주민 소득 향상
o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금지하던 것을 동반 입장이 가능 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국립자연휴양림 4개소 시범운영(산음자연휴양림, 검마산자연휴양림, 희리산자연휴양림, 방태산자연휴양림)
* (근거법령)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8.5.1.개정 시행)
o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이수실적으로 현장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일 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의 50%)에서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8.9.21.개정, '19.1.1.시행)
o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 완화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5('18.8.14.개정 시행)
o 보전산지 내 산림복지단지 조성 허용
보전산지 내에 휴양·문화·치유등의 복합시설인 산림복지단지 설치 허용
* (근거법령) 산림복지법 제28조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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