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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작성일2010-05-31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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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를 5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개정 산지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우선, 농림어업용 및 공용middot;공공용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어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오는 1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인middot;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공용middot;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논middot;밭이나 공용middot;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특히 농림어업인이나 국방middot;군사 시설 등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이번 개정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개발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①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적인 진입로만 허용하였으나 이번에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②「자연환경보전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 중복규제 논란이 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을
받도록 완화하였다.③ 또한 사업구역 내에 임업용산지가 일부만 편입되더라도 행위제한에 걸려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구역 안의 소규모 임업용산지의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전체 사업부지에 100분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임업용산지도
사업부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개정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산림청 허경태 산림이용국장은 "허가신청자가 미리 공정성을 갖춘 산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허가기준의 적합성 등을 조사middot;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대형 골프장 허가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산림조사 부실 우려 등의 갈등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② 이 외에도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산지기본계획과 산지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③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거나 다시 산지로 환원하는 산지전용의 경우 이를 산지일시사용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④ 산지를 복구할 때는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으로 복구하지 않도록 토석복구 원칙을
천명하고,⑤ 일정규모 이상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지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산림청은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오는 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중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 감리제도는 국민불편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문 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정철호
사무관(042-481-4141)

첨부파일
  • 148-1 산지관리법 개정내용에 대한 Q&A.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148.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hwp [2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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