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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일 자, MBC 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
  • 작성일2023-05-18
  • 작성자 산불방지과 / 김정오 / 042-481-4257
  • 조회71
ㅇ 5월 17일 MBC 뉴스에서 보도한 ‘산불났어요 정보 공유에 20분?..소방청, 전화로 산림청에 전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산불정보 전달체계가 달라, 소방청이 산불신고를 접수하여 전달하는데 경찰은 2분, 산림청은 평균 7분 30초가 소요

□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과 경찰청은 원클릭 공동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전달

<설명내용>
□ 119소방으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그것이 일반 화재인지, 산불인지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산불로 분류된 건에 대해서는 산림청·지자체 관제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통보됨
o 산불은 일반화재와 달리 헬기 등이 투입돼야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산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올해 소방청에서 산림청으로 통보된 건수 2,683건(5.17일 현재) 중 503건(19%)이 산불로 최종 확인됨

□ 또한, 산림청과 소방청은 상황실에 각각의 직원들을 교차 파견(산림청 4명, 소방청 3명)하여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각각의 관제시스템을 공유해 산불상황 대응에 협력하고 있음

□ 산불신고는 119소방,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헬기, 드론, CCTV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산림청 통보 이전이라도 소방본부에서 지자체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소방차, 진화차, 진화인력, 헬기 등이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산불취약시기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산불’로 우선 분류하여 산림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은 산불정보 확보에 있어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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