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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대한 설명
  • 작성일2024-02-14
  • 작성자 산불방지과 / 김정오 / 042-481-4257
  • 조회161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자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목숨 걸고 산불 끄는데… 월 4만원 위험수당도 못주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산불 진화 ‘최전선’ 서는 특수진화대, ‘월 4만원’ 위험수당 2년째 거부당해

<설명내용>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는 도시·산악지역 산불, 야간산불, 국유림과 사유림, 시·도 등 지역구분 없이 광역단위 산불 대응을 위하여 2016년도 100명(기간제)을 시범적으로 출범 후, 현재 435명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019년도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을 대응하면서 10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운영되어 온 특수진화대원의 고용안전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특수진화대 전원 공무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2020년도 160명이던 공무직을 2023년 210명, 2024년 20명을 각각 추가 전환하여 현재 390명이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남아 있는 45명은 공무직으로 채용이 불가한 60세 이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간제로 근무 중이며, 2027년까지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 특수진화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19년도에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특수진화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일당제를 월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였으며, 급식비(월 14만원), 명절휴가비(연 132만원), 복지포인트(연 50만원)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경을 통하여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이 없어 야간진화와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를 실시하던 것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처우개선 명목으로 개인당 연간 10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인상 : (’16∼’19) 10만원/일 → (’20∼’22) 250만원/월(임금체계 변경) → (’23) 262만원/월
* 수당 반영 : (’20) 정액급식비(168만원)·명절휴가비(132만원)·퇴직금(300만원)
(’22) 초과근무수당 반영(188만원)
(’23) 처우개선비(101만원) * 월 8.4만원

산림청은 특수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산불진화 전문공무원(공중진화대) 10명을 지방산림청으로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40213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hwpx [93.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 240213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pdf [130.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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