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7-16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혜인
/ 02-3299-4533
- 조회632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52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철거 명령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7. 16.(토) ~ 2022. 7. 31.(일)
3. 공고사유: 불법시설물 설치·행위·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이혜인, 전화 02-3299-4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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