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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경영계획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조경수 재배 가능여부
  • 작성일2012-07-13
  • 작성자 산******
  • 조회5717
○ 임야에 조경수(관상수)를 재배하기 위한 허가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야에 조경수(관상수) 식재하여 굴취할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한 후 시업신고로 조경수 굴취 가능 한지?

  - 조경수 또는 관상수 식재(재배) 목적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관상산림식물(조경수)의 재배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 후 조경수 굴취 가능한지?
  - 조경수, 관상수를 굴취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3) 산림경영계획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 모두 득해야만 조경수(관상수) 굴취가능한지?
  - 조경수 또는 관상수 굴취, 채취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은 없으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4) 질문3에서 하나만 허가받아도 된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 신고로만 조경수(관상수) 재배 후 굴취를 하고 싶은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조경수 또는 관상수 굴취, 채취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 대상이 아니며,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서류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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