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10-22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전동진
/ 042-481-4206
- 조회917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ㅇ 산림청 공고제2021-343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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