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4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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