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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09-01
  • 작성자 목재생산과 / 김일숙 / 042-481-8869
  • 조회3245

산림청 공고 제2014-14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140901_입법예고 공고문(목재법 개정).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
  • 140826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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