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사유림 경영에 관한 민원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함.
  • 작성일2019-04-03
  • 작성자 임** / 042-481-4075
  • 조회596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정책과 임재운주무관입니다.
항상 산림청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임업용 산지 : 채종림, 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기타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지정
- 공익용 산지 :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지정
- 준보전 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질의내용 중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은 보전산지 저정대상 아님

귀하께서 문의하신 필지들은 지번 외 해당 주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산지구분과 관련된 이력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주소를 확인하여 주시면, 보전산지 지정, 해제 등의 이력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는 산지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 사유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민원소재지 고성군수)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지정 및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에서는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산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자 임재운, 전화 042-481-4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