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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신청
  • 작성일2022-12-06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오수지 / 041-850-4051
  • 조회297
안녕하세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오수지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배포지(재배시설)에 대해 임업후계자 선발 시 제외규정은 따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인허가권한을 가진 시·군·구에서는 임업후계자 선발시 향후 임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해지 계획 등 기타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 및 재배포지(재배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 산림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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