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국립수목원 공고 제2012-64호
국립수목원에서는『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기관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리기관 지원자격 및 지정기준
※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원자격 (법 제17조 제3항)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 교육ㆍ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기준 (시행령 제19조)
ㅁ 제출서류
•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첨1)
-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별첨2)
- 산림유전자원 관리인력 현황
- 산림유전자원 보존시설 및 보존포 현황
- 산림유전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
ㅁ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1. 기간 : 2012. 06. 4 ~ 06. 12 (9일간)
2. 방법 :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06.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487-82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수목원조성계획연구실
- E-mail : twinshin@forest.go.kr
- 문의 : 031-540-2053
ㅁ 지정절차
1. 1차 서류검토
- 신청기관 보유 유전자원의 가치,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유전자원 수집, 보존, 특성평가 등) 적절성,
신청기관의 지원자격 및 시설·인력에 대한 적합성 여부
2. 2차 현지조사
- 지원신청 서류검토 후 필요시 현지조사(시설, 인력 등)
3. 종합 판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ㅁ 지정서 교부 및 협약체결
1.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자에 대해「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서」교부
2. 지정서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협약체결 (체결기관 : 국립수목원)
※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은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ㅁ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고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