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도로개설관련 산지전용허가 문의
- 작성일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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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지관리과 /
류정기
- 조회3259
항상 산지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두님께 감사드리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인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도로가 준공되고 계통된후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추후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042-481-4204 류정기에게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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