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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관련.
  • 작성일2018-04-30
  • 작성자 홍** / 042-481-1876
  • 조회676
안녕하세요.

산림청 병행충방제과에서 나무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규철 주무관입니다.
우선,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시행일(2018년 6월 28일)에
맞춰 나무의사 자격증 및 양성기관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인 내용에 따르면 양성기관은 법 새행 이후 양성기관 지정 심의절차를 거쳐 지정될 예정이므로 금년도 6월말
이후에 지정 될 예정입니다.

또한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개정 중인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별표5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심사 중에 있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안) 확인방법>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336번 산림보호법시행령(안) 별표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 수목관련 전문가 자격증은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볍 드린 사항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 ☎ 042-481-4035, 이메일 rolax@korea.kr)
등의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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