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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불법전용산지 특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18-05-03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희원 / 033-240-9920
  • 조회509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므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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