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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본청]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 작성일2014-11-03
  • 작성자 산림병해충과 / 오나리
  • 조회17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전국 지정현황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신 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반출금지구역(14.11.1).xls [3.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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