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유아숲체험원 등록공고(예산황새공원)
- 작성일2021-07-05
- 작성자
산림경영과
/ 김정미
/ 041-850-4045
- 조회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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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산황새공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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