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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1년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 작성일2021-10-06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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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1-335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공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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