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적치된 집기류 등 반출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05-12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윤다은
/ 055-370-2742
- 조회593
국유림 내 적치된 집기류 등 반출명령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거 국유림 내 적치된 집기류 등 반출 명령하고자 했으나, 소유자 박맹길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적치된 집기류 등 반출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5. 12. ~ 2022. 7. 10. (60일간)
- 개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251번지
3. 공고사유 : 적치된 집기류 소유자(박맹길)의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붙임 집기류 반출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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