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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독림가 선정관련 문의
  • 작성일2024-03-15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72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인"의 요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자영독림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한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가 같은 지번 내에서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1] 본인의 지분 면적이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정에 필요한 면적 이상이며, 공유자 간 배타적으로 토지를 사용 및 수익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합의한 경우 같은 지번이라도 각각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자 전원의 토지사용동의서 필요

[질문2] 같은 지번 내에 임업후계자를 둘 이상 신청할 경우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측량도(경계구획도) 등과 부동산합의서, 경계설정합의서 등을 통하여 공유자 간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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