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임시 부대시설을 설치시 농림어업인이외 설치사용신고 가능여부
  • 작성일2018-11-16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383
Q1) 저는 임야를 내년부터 표고버섯을 운영하기 위해 임야용 창고 4.5평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3에 5호 의해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어업인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붙임을 확인한 결과 저의 생각으로는 농림어업인이 아닌자는 1년이하의 임시 부대시설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1)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3 제5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임시시설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데, 목적사업 없이 표고버섯재배를 위한 임야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표3의3 제1호 라목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로서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