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신규지정 및 폐지 고시
- 작성일2019-09-11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임성주
/ 063-620-4642
-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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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ㆍ폐지사항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신규 지정 ㆍ 지정폐지 개요
(신규 지정)
o 유형 : 단체의 숲
o 개소 :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산91-3
o 면적 : 29ha
(지정 폐지)
o 유형 : 체험의숲
o 개소 : 거제시 장평동 산93
o 면적 : 1.4ha
(지정 폐지)
o 유형 : 체험의숲
o 개소 :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64
o 면적 : 9.4ha
국민의 숲 이용, 신청에 관하여는 함양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055-960-253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의 숲 신규지정 ㆍ지정폐지 고시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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