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관련 질의
  • 작성일2024-04-19
  • 작성자 이**
  • 조회57
안녕하십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목적으로 임야(659㎡)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자의 요청으로 건축행위를 취소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임야는 허가를 받고 입목을 벌채(뿌리 및 표피 보전)만 하였고 형질변경(절성토)은 없습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의한 제2조에 의한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되어 있는데 형질이 변경된 정의가

산지관리법 제2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법령을 참조하면 형질이 변경된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궁금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