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6-10
- 작성자
산림휴양문화과
/ 이복희
- 조회4105
산림청 공고 제 2011-56호「산림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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