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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급 6cm 미만의 수목 굴취
  • 작성일2024-11-05
  • 작성자 염**
  • 조회108
굴취 작업 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표준지 작업 또는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굴취 작업으로 경영계획을 작성하려고 할 떄 6cm 미만의 수목들은 어떻게 산정해야되나요?

임목으로 계산하지않아 야장에 기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냥 굴취하면 굴취시 형질변경으로 일시사용 대상이 되는데

일시사용을 하려면 경영계획인가서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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