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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중 암처리관련
  • 작성일2012-09-13
  • 작성자 황**
  • 조회3139
당초 토석 채취허가가 보통토사 250,000m3허가남.

토석채취중 일부 암석이발생하여 발파 작업후 선별기 가동하여

토목 성토용 및 호안공사의 필요한 토사 , 사석 , 피복석 , 필터석으로

선별후 반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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