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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위법, 취소되도록 엄정대응''
  • 작성일2010-11-16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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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환경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그 지정이 취소되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산림유전자원과 곶자왈의 특수한 산림식생을 국가적으로 엄격히 보전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이 곳의 사유지를 매수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법률 충돌이 일어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워져 곶자왈 매수사업 및 산림청의 보호middot;관리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습지보전법 제2조는 습지를 "담수middot;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습지전문가가 이런 기준에 따라 동백동산 곶자왈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에 지정middot;고시한 면적은 59만83㎡나 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가 아닌 지역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middot;고시한
셈이다.
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산지관리법령도 지역middot;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려면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9월 28일
국립수목원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5900㎡를 습지로 지정할 경우 관련 법령 절차대로 협의해 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지정middot;고시는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산림청은 환경부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산림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middot;고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
업무조정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위법한 고시 취소와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위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권장현 사무관(042-481-4148)

첨부파일
  • 316.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위법 취소되도록 엄정대응.hwp [4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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