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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식물 목록 새로 만들었다
  • 작성일2011-10-05
  • 작성자대변인 / 장병영 / 042-48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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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1000분류군 식물 분포지 ? 학명 등 검토해 360분류군 목록으로 재정리

그동안 그 실체와 분포지역, 분류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이 재검토돼 새롭게 정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5일 360분류군의 특산식물 목록(endemic plants list)과 166분류군의 특산식물 대기목록(waiting endemic plants list)으로 이뤄진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2005년에도 ‘한반도 특산 관속식물 목록’을 정리해 내놓은 적이 있다.

특산식물이란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한국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 식물이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1854년 독일 탐험가 쉴펜바흐가 처음 버드나무와 철쭉을 채집한 이래 네덜란드 식물학자 미켈이 최초로 보고했고 일제강점기때 일본인 나카이 다케노신이 총 1118분류군으로 발표했다.

해방 이후에는 1983년에 이창복 박사가 407분류군으로, 2005년에는 국립수목원이 328분류군으로, 2007년에는 한반도 속식물지가 289분류군으로 각각 발표했다. 그러나 특산식물 기준과 지리적 분포, 학명의 적법여부, 분류학적 문제 등으로 종 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국립수목원은 그동안 거론된 특산식물 1000분류군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식물지와 식물도감을 참고해 주변국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학명의 합법성과 분류학적 문제점, 근연종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 ‘특산식물 목록’과 ‘특산식물대기 목록’, ‘평가제외 목록(Parking list)’으로 구분했다.


특산식물은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합법적 학명을 갖고 분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특산식물 대기목록은 분류학적 문제와 학명의 합법성, 종의 실체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식물이다. 평가제외 목록은 주변국에 분포가 확인된 분류군, 근연종에 통합된 분류군, 정당한 학명을 갖지 못한 분류군, 분류학적 근거가 미약한 품종 등이다.

국립수목원은 이번에 정리한 결과를 ‘한반도 특산식물목록집’과 ‘특산식물도감’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김용하 국립수목원장은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은 식물주권 확보와 자원화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나고야의정서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등에 따른 생물자원 분야 국제경쟁에 대비해 특산식물종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기목록 166분류군의 분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정재민 연구사(031-44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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