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2017년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변경(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7-8호)
- 작성일2017-05-15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임정규
/ 042-481-4282
- 조회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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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고시 2017-8호
2017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변경 고시
기상여건 등 당분간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어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변경 고시합니다.
ㅇ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 209,434ha
-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원병원) 외 / 41노선 259.2km
ㅇ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 당초 (봄철) 2017. 2. 1. ~ 5. 15. (가을철) 2017. 11. 1. ~ 12. 15.
- 변경 (봄철) 2017. 2. 1. ~ 5. 31. (가을철) 2017. 11. 1. ~ 12. 15.
ㅇ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2017년 5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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