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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보호협약 확대 체결
  • 작성일2010-10-20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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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고연섭)는 2일 오전10시 관리소 회의실에서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등 5개 마을과
국유림6,497ha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임업단체, 산림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국유림 보호협약은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국유림을 보호하게 하는 제도로서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는 일정한 구역의 국유림에서 산불방지 등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일부를 양여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홍천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이날 체결된 5개 마을,단체를 포함하여
화촌면 장평리 등 59개 마을 51,605ha로 지역주민 850여명이 산불방지 등 국유림
보호에 적극참여하고 있다.국유림 보호협약체결 후 지역주민에게 무상양여한
임산물은 잣종실, 송이버섯, 임산연료(화목) 등이며 이중 잣종실은 연평균 29천kg에
2억원(올해 110,000㎏, 8억원), 송이 1.6천kg에 2천만원 등으로 산촌지역주민들의
산림소득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연섭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일부
주민들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목적으로만 보호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있어
협약체결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 보호협약을 체결한 모든 지역 주민들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당부드리고, 후세에 현재보다 나은 숲과 산림자원을 전해주는
한편 산림보호를 통한 산림소득이 이루어지도록 국유림 관리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같이 국유림보호협약은 오지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국유림을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한편 마을에는 산촌소득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구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 : 홍천국유림관리소 김경모(033-439-5532)

첨부파일
  • 1004 국유림보호협약 확대 체결.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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