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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2021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64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한
2021년도 규제혁신 대표 사례

01 국유림 내 "경제림육성단지 및 숲길"에서의 풍력 설비 설치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경제림육성단지 내 집중 육성 중인 인공조림지, 숲길 내 풍력 설비 설치 목적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개선 인공조림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10% 미만이거나, 대체 숲길의 노선이 지정될 경우 풍력 설비 목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2.29.)
북부지방산림청

02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습니다.

개선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산지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20.5.26. / '20.11.27.)
북부지방산림청

03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 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설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부대시설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시설의 유지·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부대시설 중 전기설비 설치가 가능해져 시설의 유지·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1.24. / 27.)
북부지방산림청

04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지진 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지진 ·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측소를 설치 할 수 없었습니다.

개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지진·지진해일 화산 관측소설치가 가능토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1.24. / 27.)
북부지방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 "규제혁신"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북부지방산림청
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한
2021년도 규제혁신 대표 사례

1 국유림 내 "경제림 육성단지 및 숲길" 내 풍력설비 설치 제한 완화
풍력 설비 설치 목적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가,
아래 기준에 해당될 시 가능해졌습니다.
? 인공조림지 전체 사업면적의 10% 미만 ? 대체 노선이 지정될 경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2.29)

2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 토석매매계약을 체결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광업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 별도의 교육 이수
→ 「광업안전법」에 따라 교육 이수한 경우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0.5.26 / '20.11.27)

3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 부대시설 범위 "전기설비" 추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전기시설 설치 불가
= 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전기시설 설치 가능
= 시설의 유지·관리에 용이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1.24. / 27.)

4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지진·지진해일 화산 관측소" 설치 가능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관측소 설치 불가
▶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측소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관측소 설치 가능 =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20.11.24.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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